韓赤,이산가족교류 신청자 다시 접수

  • 입력 1998년 3월 27일 19시 26분


정부가 27일 포괄적인 이산가족교류추진방침을 밝힌 것은 이산가족문제를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새정부의 의지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산가족교류는 명분상 북한이 거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다른 분야의 남북교류에 앞서 과감히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응과 상관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이행한 측면이 강해 과연 이산가족문제가 어떤 결실을 보게될지 아직은 속단하기 이른 상태다.

정부가 이번에 대북전달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산가족 심인(尋人)의뢰서는 90년 8월 ‘8·15 민족대교류기간’ 당시 대한적십자사가 접수한 방북 희망자 6만1천3백55명의 명단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난데다 당시 실향민들 중 상당수가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방북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는 이번에 한적을 통해 새로 신청자를 받아 명단을 정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90년 당시 심인의뢰서 접수를 거부했던 북한이 이번엔 심인의뢰서를 받겠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4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한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부에 주소안내소를 설치한 의도를 비공식적으로 타진, 남북이산가족 교류가 목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은 실제로 이산가족 교류가 이뤄질 경우 북한이 개방에 따르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전면적인 교류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제삼국에서의 가족상봉 사례가 61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을 한 사례는 각각 1백64건과 7백72건에 이르는 등 개인 차원의 노력이 힘겹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다릴수 만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달 초 이산가족통합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산가족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북한을 계속 설득할 방침이지만 북한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기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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