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27일 07시 0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에 따르면 파인스는 지난해 5월부터 ‘까르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대행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1천5백40억원을 프랑스 본사에서 받아 국내에 들여와 이중 3백40억여원을 스위스은행 계좌로 밀반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김씨는 파인스에게서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홍콩의 리더펑(李德鵬·31) 등 대만인 2명에게 2억∼15억원씩 80여차례에 걸쳐 3백40억여원을 보내 현지에서 환치기한 뒤 스위스 취리히의 유니언뱅크 등 2개 은행에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파인스가 ‘까르푸’ 고문으로 일하다 96년 12월 리첼사를 설립한 점에 비춰 이 돈이 ‘까르푸’가 부동산 가격을 과다계상해 국내에 들여와 파인스를 통해 돈세탁한 회사 비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까르푸’ 관계자는 “리첼측에 부동산 매입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이나 리첼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까르푸’는93년 10억달러의 투자신고를 하고 한국에진출, 경기 고양시 일산등 수도권4개 지역에서 할인유통점을 운영중이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