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리서리 위헌여부」 26일 憲裁서 법리논쟁

  • 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국무총리서리의 위헌여부를 둘러싼 여야간의 법리논쟁이 헌법재판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李在華 재판관)는 25일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임명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26일 오후3시반 대심판정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김용준(金容俊)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변론에는 청구인인 한나라당측 심판대리인으로 이백수(李白洙)변호사와 현경대(玄敬大) 황우려(黃佑呂)의원 등 변호사 출신 의원 1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측에서는 김중권(金重權)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석형(李錫炯)변호사가 심판대리인으로 변론에 나선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총리서리 임명행위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총리서리 체제가 법률상 가능한지 △총리서리 임명 당시 정국이 국가운영상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등이다.

한나라당측은 이날 변론에서 대통령의 정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어기고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대통령측은 총리서리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정치행위 자체가 헌재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