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비리판사 자체징계키로…『사퇴종용할 순 없어』

  • 입력 1998년 3월 23일 21시 00분


대법원은 23일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신속한 자체조사를 거쳐 비리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사에 대한 징계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세가지밖에 없어 비리판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 발생 당시 의정부지원장이었던 한상호(韓相鎬)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기관장으로서의 감독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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