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風공작 수사]이병기前차장 전격소환 밤샘조사

  • 입력 1998년 3월 19일 10시 39분


안기부 ‘북풍공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남부지청(지청장 김원치·金源治)은 이병기(李丙琪)전안기부2차장을 18일 밤 10시반경 검찰청사로 전격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과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 등도 곧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차장을 상대로 대선 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윤홍준(尹泓俊·구속중)씨의 허위기자회견을 배후조종했는지 여부와 권전안기부장 등의 개입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전차장을 상대로 휘하의 이대성(李大成·구속중)전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에게 구속전 전달한 ‘안기부 비밀문건’의 진위와 실행여부 및 사전협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북한커넥션’ 관련 극비문서를 유출한 이전실장을 재소환, 문서의 진위여부 및 작성자 유출경위 목적 등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한편 안기부는 구속된 이대성전해외조사실장이 2월 정보보고 문건을 종합, 권전부장과 이전차장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기부의 자체조사가 끝난 뒤 사법처리 대상자를 수사의뢰할 경우에 대비, 법률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안기부 전직 고위간부와 구여권 고위인사들이 김대중후보의 낙선을 위해 북풍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안기부법과 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직접 접촉한 혐의가 있는 구여권인사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통신 및 회합 등) 위반혐의 적용여부를 검토중이다.

〈조원표·나성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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