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요건 완화

  • 입력 1998년 3월 18일 19시 29분


다음달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새 주택을 구입,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할 경우 먼저 갖고 있던 주택을 2년내(현행 1년내)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미분양주택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고 보고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재경부는 또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 이외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5년 이상 보유한 뒤 되팔면 양도차익의 20%(현행 30∼5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다만 이같은 혜택은 올해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하는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와 형평을 이루기 위한 것.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미분양주택은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7만2천가구에 이른다.

〈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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