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조작 은행원 수배-3億인출 아내 구속

  • 입력 1998년 3월 16일 20시 11분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김영철·金泳哲)는 16일 은행원인 남편과 짜고 은행 단말기를 조작해 3억6천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로 양은희씨(32·주부·서울 관악구 신림9동)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양씨의 남편 신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J은행 구로동지점 대리인 신씨가 10일 J은행 단말기에 접근, C은행 등에 개설돼 있는 자신의 계좌에 3억9천1백여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조작하고 양씨는 11일까지 6곳의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3억6천만원을 인출했다는 것.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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