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6 19:381998년 3월 16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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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협은 지난해 화의신청을 대행하면서 기아그룹에서 28억원을 받은 법무법인 김&장에 대해서는 “과다수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