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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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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8곳에 과속방지용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과속 자동차를 족집게같이 잡아낸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은 △동부간선도로 노원구지역 △강변북로 광진구지역 △올림픽대로 강동 강남 영등포 강서구지역 △자유로 마포구지역 △노량대교 1곳 등. 편도 3차로 이상의 전용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80㎞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심야엔 대부분의 차량이 1백20㎞ 이상으로 달려 교통사고시 인명피해가 많은 구간이다.
감시 카메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한속도를 넘길 경우 차량번호판과 운전자를 자동 촬영하며 차적조회장치와 연결돼 있어 1주일 내에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함정단속이라는 시비를 막기위해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전방 1백여m 지점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과속사고가 잦은 7∼10곳을 추가선정, 올해안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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