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15일 20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는 은행들이 자율준수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직권조사를 실시, 수신고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은행연합회와 1차 협의를 마친 공정위는 △환전 외환수수료 담합 △꺾기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금리와 수수료 적용 △대출금리를 담합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자율준수지침 작성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였던 은행권의 금융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15일 전국 16개 시중 및 지방은행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외환 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신한 보람 한미 하나 동남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천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 충청 광주 강원 충북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16개 은행은 원―달러환율의 일일변동폭 제한이 철폐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16일 전신환매매 수수료율을 종전 2.0%에서 5.0%로 일제히 담합 인상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