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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3월 14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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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지형이나 교통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 이내’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적용키로 하고 14일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구릉지(표고 70m이상)의 경우 용적률이 210∼230%로 제한된다.
또 평지(표고 40m미만)는 주변 간선도로의 차량 평균속도와 공공시설물 면적 등에 따라 용적률을 240∼300%로 달리 적용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5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이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