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직자 醫保料 1년간 50% 감면키로

  • 입력 1998년 3월 13일 20시 49분


정부는 실업급여 혜택을 못받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 7백여만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실업대책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실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직후 1년동안은 의료보험료의 50%(본인부담분)만 내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규향(曺圭香)청와대사회복지수석은 13일 “올해 실업자가 당초 예상(1백10만명)보다 20여만명 늘어나고 실업기간도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실업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사무직출신 실직자의 전업훈련을 위해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등 전국 69개 대학과 계명전문대 등 71개 전문대학에 선물거래중개 증권분석 소자본창업 정보시스템 개발 등 3백7개 직업훈련과정을 개설, 무료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훈련생에게는 최저임금의 70%(월 23만5천원)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총 9백32억원 규모의 취로사업을 시행, 생활보호대상자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용직과 영세사업장 실직자도 취로사업 우선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실직자 돕기 범국민 모금운동 및 지원사업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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