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3월 11일 20시 1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변호사는 검찰에서 “대학과 사시 동기인 이변호사가 개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해 개업 열흘 전에 1억원을 빌렸다가 4개월 뒤 모두 갚았으며 재판과 관련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변호사의 사건수임 장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판사 15명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판사들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혐의가 짙은 판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