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임-부당해고 민원 급증…작년비해 54% 늘어

  • 입력 1998년 3월 6일 20시 11분


밀린 임금과 부당한 해고를 호소하는 근로자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노동부가 6일 발표한 민원접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7천9백80건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 5천1백63건에 비해 54.6% 늘어났다. 1월에는 7천1백92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한달 평균 4천∼5천건에 머물던 민원이 12월에 6천8백여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달 7천건 이상을 기록, 국제통화기금(IMF)시대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접수된 6만1천9백51건중 각종 법률위반 사건은 4만9천2백64건으로 이 가운데 37.7%인 1만8천5백60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내용별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관련이 4만6천9백79건(95.4%)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해고 1천2백79건(2.6%) △휴일 휴가 95건(0.2%) △근로시간 27건(0.05%) 등이었다.

노동부는 4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고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면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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