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6일 발표한 민원접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7천9백80건으로 지난해 한달 평균 5천1백63건에 비해 54.6% 늘어났다. 1월에는 7천1백92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한달 평균 4천∼5천건에 머물던 민원이 12월에 6천8백여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달 7천건 이상을 기록, 국제통화기금(IMF)시대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접수된 6만1천9백51건중 각종 법률위반 사건은 4만9천2백64건으로 이 가운데 37.7%인 1만8천5백60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내용별로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품관련이 4만6천9백79건(95.4%)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해고 1천2백79건(2.6%) △휴일 휴가 95건(0.2%) △근로시간 27건(0.05%) 등이었다.
노동부는 4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고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면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