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도주 총쏴 사망, 국가 일부배상 판결

  • 입력 1998년 2월 28일 19시 43분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8일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유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손해배상청구액의 30%인 4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흉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유씨에게 실탄을 발사해 숨지게 한 것은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유씨 가족은 기소중지상태에 있던 유씨가 96년 11월 인천에서 운전중 교통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되자 야산으로 달아나다가 실탄을 맞고 과다출혈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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