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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인회씨 유죄 확정…大法 『간첩접촉 신고안했다』
업데이트
2009-09-25 20:29
2009년 9월 25일 20시 29분
입력
1998-02-27 20:07
1998년 2월 2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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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7일 간첩 김동식(金東植·35)씨와 접촉한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전당무위원 허인회(許仁會·34)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허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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