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판사 사상 첫 수사…대검, 참여연대 고발따라

  • 입력 1998년 2월 25일 06시 49분


검찰이 24일 판사들의 금품수수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참여연대와 시민 5백여명이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김모 판사 등 판사 6명과 불특정 다수의 의정부지원 판사들을 고발해옴에 따라 서울지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이 판사들의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특수3부(부장검사 박상길·朴相吉)에 배당,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서울지검은 이와는 별도로 21일 시민 지모씨가 의정부지원 판사와 변호사 15명을 고발한 사건도 특수3부에 배당, 함께 수사토록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판사들의 비리문제는 검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시민들이 직접 고발한 이상 검찰도 어쩔 수 없다”며 “통상적인 고발사건과 마찬가지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김모판사 등 6명과 불특정 다수의 의정부지원 판사들을 수뢰혐의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이수형·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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