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年 수능성적으로도 대입 지원…2000학년도 적용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올해 고교 2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년도 수능성적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99학년도 수능시험부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토플식 ‘표준점수제’를 도입하고 해당 연도 입시에만 반영하도록 한 수능성적의 유효기간 규정을 폐지했다. ‘표준점수제’는 성적이 전체응시자 가운데 어느 수준인가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년도 수능성적을 일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 재수를 조장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대학별로 필요하면 전형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행령은 또 올해부터 학생 모집단위를 2개 이상 학과나 학부별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복수전공을 보장하는 등 학생의 전공선택 폭을 넓혀 놓았다.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의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 우수한 학사과정의 학생이 대학원 교육과정도 밟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행령은 열린교육 대안교육 등 학교교육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자율학교’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학교를 개편할 경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교장자격 △학년제 △교과서 △수업연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교사자격증이 없는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체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은 명시했다. 또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소에 관계없이 전학도 허용된다. 한편 시행령은 일선 학교의 주임교사직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제를 도입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부금 등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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