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비리로 본 판결]「금품수수」영향있나? 없나?

  • 입력 1998년 2월 21일 20시 10분


판사들의 금품수수와 판결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의정부지원 일부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문제의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금품수수와 판결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도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다.그러나 최근 의정부지원에서 나온 몇몇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아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2부는 10일 6.25 전쟁중에 토지문서가 사라진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일대 시가 1백86억원 상당의 국유지 37만여평을 가로채기 위해 관련서류를 위조해 소송을 벌인 토지전문사기단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의정부지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이다. 사기단은 의정부지원에 15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중 9건(50억원 상당)의 소송에서 이겼고 2건은 졌다. 4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사중에는 판사들에게 금품을 준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문서를 조작해 법원을 감쪽같이 속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품수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석연찮은 구석이 없지 않다. 의정부지원이 지난해 12월 법원직원들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 소개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호(李順浩·38·구속중)변호사의 사무장 최모씨(4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논란거리가 돼왔다. K변호사는 “법원판결이 금품에 좌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관들의 청렴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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