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장 3개월까지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상담 및 보호시설 비용을 물어야 한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와 시설 보호기간을 △상담소 임시보호는 최장 7일 이내 △시설 보호는 2개월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상담 및 보호시설 입소경비는 가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3월13일까지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