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상고장 인지대 누락실수, 박경제변호사가 배상』

  • 입력 1998년 2월 15일 21시 01분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趙容武 부장판사)는 14일 박모씨가 변호사 잘못으로 상고장이 기각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며 박경재(朴慶宰)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변호사는 박씨에게 위자료 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를 기한내에 붙이지 않아 원고가 상고할 기회를 잃게 된 만큼 위자료 지급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상고했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박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소송에서 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패소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3년 초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박변호사에게 의뢰했으나 소송에서 지고 상고마저 각하되자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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