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월급사장 근무중 사망 업무상재해 아니다』

  • 입력 1998년 2월 15일 21시 01분


실질 소유주가 따로 있는 회사의 ‘월급사장’이 근무중에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金龍潭 부장판사)는 14일 아파트 기계실 개조공사중에 전기감전사고로 숨진 ㈜S사 대표이사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보상 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이며 여기서 근로자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만큼 김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3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김씨가 대주주 전모씨의 부탁을 받고 96년 형식상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그 후 전씨에게서 임금을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한 만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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