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지하철노조에 대한 5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12일 오전 4시로 예정됐던 지하철 파업이 철회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노사대화합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노조가 지하철공사의 경영개선 노력에 협력하라는 중재안을 채택, 이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김희완(金熙完)정무부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김선구(金善求)지하철노조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시가 ‘노사대화합’차원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대신 노조는 12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손배소 취하의 대가로 노조측에 요구한 △지하철공사 직원 조직개편 △노조전임자 축소 △근무형태변경 등 공사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파업철회 이후 협상키로 했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