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빈 양주병도 가게에 가져가면 병값을 돌려받게 된다.
환경부는 현재 술병과 음료수병에 한해 실시중인 공병보증금제도를 각종 양주병과 식품병으로 확대, 빈 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병보증금제도는 제품 판매가격에 병값을 포함시킨 뒤 소비자가 빈 병을 가게에 가져가면 병값을 돌려주는 것으로 85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을 위해 도입됐다.
술병의 환불액은 △5백㎖ 미만 35원 △5백㎖∼1ℓ 미만 50원 △1ℓ 이상 1백원이고, 음료수병은 △1백90∼3백㎖ 미만 40원 △3백∼6백40㎖ 미만 50원 △6백40㎖∼1ℓ 미만 60원 △1ℓ 이상 80원 등이다.
환경부는 유리병에 담배꽁초를 넣거나 뚜껑을 분리하지 않아 재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뚜껑 분리와 이물질 투입을 금지토록 하는 안내문구를 병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