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金대통령 아버지」증언청취 고민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법원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부친 김홍조(金洪祚·88)옹 증언청취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군장성과 모 월간지 사이에 벌어진 명예훼손사건에 김옹의 증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측은 명예훼손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김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 사건의 발단은 모 월간지 96년 12월호에 실린 ‘YS 신군맥, 참군인 설 땅 여전히 좁다’는 제목의 기사. 이 기사는 K장군의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막후 로비활동에도 뛰어난 재주가 있었는데 실제로 경남지역 군단장 시절 김옹을 수시로 찾아가 극진한 예우를 표시, 큰 점수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K장군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기사를 쓴 K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K장군과 K씨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은 97년 3월 K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남모르게 속을 태워왔다.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려면 제삼자인 김옹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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