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인수회사 상호 계속사용땐 舊사주 채무도 갚아야』
업데이트
2009-09-25 22:06
2009년 9월 25일 22시 06분
입력
1998-02-08 20:48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회사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새 회사는 회사의 전주인이 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8일 H식품 전사주(社主)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유모씨가 새회사인 ㈜H식품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유씨에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갑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갱년기를 버티게 할 음식, 힘들게 할 음식[정세연의 음식처방]
신민아 웨딩드레스 4200만원…김연아·손예진도 선택한 그 옷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HD현대重-한화오션 승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