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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수회사 상호 계속사용땐 舊사주 채무도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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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22:06
2009년 9월 25일 22시 06분
입력
1998-02-08 20:48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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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인이 바뀌어도 같은 상호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새 회사는 회사의 전주인이 진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安聖會 부장판사)는 8일 H식품 전사주(社主) 김모씨에게 돈을 빌려준 유모씨가 새회사인 ㈜H식품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유씨에게 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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