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권면직 강화…인수-정개委,감축규모 추후조정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종찬)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朴權相)는 5일 합동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력감축을 위해 개별 공무원법을 개정, 직권면직 조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또 당초 교육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10%선을 감축키로 했던 인수위의 방침을 바꿔 융통성을 갖고 감축범위를 결정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종찬위원장은 “인력감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공무원법을 개정키로 했으나 감축안으로 정년단축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폭과 방법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구체적인 감축방법은 인수위와 정개위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70조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수위와 정개위는 이에 따라 이 조항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근무성적 징계여부 등 직권면직의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인수위와 정개위 중 어느쪽이 공무원감축을 주도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수위는 공무원감축이 정부조직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정개위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정개위는 구체적인 감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인수위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와 총무처는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에 한해 소속 부처 또는 직장별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 △고충 및 애로사항 △직무능률 △근무환경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노조결성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회여건상 무리가 많아 일단 협의회를 구성케 해 인사불만이나 복지개선 등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의견 절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기흥·송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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