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실직자, 무료 직업훈련 기회 늘었다

  • 입력 1998년 2월 3일 20시 27분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가 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실업자가 재취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훈련대상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7월1일부터는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실업계 고교나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받고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은 폐지됐다. ▼ 훈련수속 ▼ 주민등록증으로 훈련기관에 등록하면 된다. 훈련기관은 훈련 시작 3일 전까지 훈련생 명단을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뒤 적격자로 결정되면 훈련에 들어간다. ▼ 훈련기관 ▼ 대학과 전문대도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해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시킨다. 50개 전문대에 1백80개 과정이 신설될 예정. 훈련시설이 좋은 사설학원도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면 훈련을 시킬 수 있다. 전국 1천7백여개 기관에 특성있는 교육과정이 개설되며 사무직 노동자를 위한 과정과 야간과정도 있다. ▼ 훈련기간·수당 ▼ 최단 3일간 20시간 이상, 최장 2년이지만 3∼6개월 과정이 대부분이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훈련수당을 준다. 수당은 최저임금의 70%, 교통비 3만원, 가족 1명당 가족수당 3만원(최고 4명까지 인정) 등이다. 최저액은 26만4천여원, 최고액은 38만4천여원. ▼ 취업대책 ▼ 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취업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한다. 〈하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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