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골프연습장-노래방 생긴다…4월부터 허용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앞으로 아파트단지 안에도 골프연습장이나 노래방이 들어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다양한 요구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3일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은 공동주택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민복지시설을 정해놓은 것. 현재는 5백 가구를 기본으로 3백㎡ 규모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2백가구가 추가될 경우 1백50㎡를 더한 운동장을 마련, △배드민턴 △배구 △농구 △정구장 중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골프연습장 외에도 헬스클럽 볼링장 핸드볼장 탁구장 태권도장 에어로빅장 등이 주민체육시설로 추가됐다. 단지내 상가에 설치 가능한 업종으로는 학원 은행 다방 세탁소 등 외에 노래연습장과 세무사사무소를 추가했다. 건교부는 또 1천 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던 유치원의 설치기준을 2천 가구 이상인 아파트로 완화하고 건물도 독서실 학원 운동시설 등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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