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하루동안 일조시간 최소 4시간돼야』

  • 입력 1998년 2월 1일 20시 12분


‘햇볕을 쬘 권리’인 일조권(日照權)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하루중 연속해서 햇빛이 드는 시간이 2시간이 안되고 총 일조시간도 4시간에 못미치면 이는 일조권 침해라는 해답을 내놓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曺大鉉부장판사)는 1일 서울 중랑구 W연립주택 주민 26명이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H연합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택조합측은 오모씨에게 2백70만원 등 주민 24명에게 모두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 등 24명은 최소한의 일조시간인 ‘하루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을 침해받아 생활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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