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상대 71억 사기…부가세 부당환급 3명 구속기소

  • 입력 1998년 1월 19일 20시 58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보따리 장수들의 거래실적을 모아 부가세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를 상대로 71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신종 세금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의 싼 의류를 외국에 수출하던 신영주(辛英柱·62·주범)씨는 사업이 잘 안돼 빚이 늘어가자 기발한 도세(盜稅)법을 개발했다. 신씨는 물건을 외국에 수출하면 원자재를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주는 수출장려책을 악용해 보따리장수들의 주문을 받은 상인들의 세금계산서를 모아 자신이 수출한 것처럼 꾸며 세무서에서 돈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신씨는 H그룹 자금과장을 지낸 윤용길(尹龍吉·43)씨 등 수출입전문가 등 6명을 고용, ㈜코스타유지 등 유령회사를 10개나 만들었다.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안대희·安大熙)는 6개월 동안의 추적끝에 19일 신씨와 윤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신씨의 아들을 불구속기소하는 김규환(金圭煥·43)씨 등 5명을 수배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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