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 부장판사)는 14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아들에 대한 검찰의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신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찰은 광주지검 고검과 대검찰청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기소처리된 수사기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칙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