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14일 작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李會昌후보의 사퇴를 주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사단 27연대 3대대장 孫大熙중령(40.학군 19기)에게 정치관여죄 및 무단이탈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孫중령은 평소 李會昌후보 아들의 병역문제에 큰 불만을 품어오던중 시국선언문을 작성한뒤 지난해 12월 1일 오전 6시 서울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李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