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문제로 국가시험 낙방땐 국가서 손해배상』

  • 입력 1998년 1월 12일 08시 29분


국가시험 응시자가 정답이 두개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문제 때문에 낙방했다면 국가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수험생들의 불만을 사왔던 국가시험의 무성의한 출제와 관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11일 94년 사법시험 1차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설경수(薛慶洙·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설씨에게 위자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문제가 애매하게 기술돼 총무처가 오답처리한 설씨의 답도 정답이었음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이때문에 설씨가 지금까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씨는 ‘우리나라 역대 헌법이 채택하지 않은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 ‘역대’라는 말은 현행 헌법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 현행 헌법에 처음 도입된 ‘헌법소원’을 정답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총무처는 일부 학자들이 존재를 인정해온 유신헌법의 ‘법률국민투표’만을 정답으로 채점했다. 〈신석호·부형권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