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범음식점에 최고 3,000만원 지원

  • 입력 1997년 12월 26일 08시 12분


내년부터 서울시내 모범음식점은 업소당 최고 3천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5일 내년 1월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중저가 모범음식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용으로 업소당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은 △주메뉴 가격이 5천∼1만원 △면적 80㎡이상 △외국어 병기 메뉴판과 가격표시제 시행 △여섯가지 이하 반찬에 좋은 식단 △친절한 서비스 등이다. 또 모범음식점은 주로 고궁 호텔 공원 등 관광명소 주변 및 역 터미널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말까지 업자로부터 모범음식점 신청을 받아 상하반기로 나눠 각각 3천곳씩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가운데 상하반기에 각각 5백곳을 「지원대상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며 총3백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연리 3%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시는 그러나 융자를 받은 업소가 음식값을 연 5%이상 올릴 경우 및 특별한 사유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하기로 했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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