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귀가輪禍 업무상재해』…부산고법 판결

  • 입력 1997년 12월 25일 20시 29분


회사원이 출장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부장판사)는 25일 장양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때도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 아래 있기때문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행위 자체도 출장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울산 현대정공 근로자로 일하던 95년11월 현대중공업에 출장을 나가 있던중 같은달 22일 밤 동료직원과 함께 식사한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측이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난 사고』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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