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서 김대중 비방,30代 광고업자에 첫 유죄

  • 입력 1997년 12월 20일 20시 03분


PC통신에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삼봉·朴三奉부장판사)는 20일 박태환피고인(38·광고업·부산 남구 우암동)에 대한 선거부정방지 및 공직선거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PC통신의 익명성을 악용해 공명선거의 질서를 흐린 점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피고인은 7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PC통신망인 나우누리와 천리안의 열린광장에 조모씨(25)의 ID를 도용, 김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백49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았었다. 〈부산〓석동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