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강요 피하다 실족사대학생유족, 손배소 승소

  • 입력 1997년 12월 14일 19시 57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14일 친구의 권유로 다단계회사를 방문했다가 판매원가입 강요를 피해 탈출 도중 실족사한 대학생 명모씨 유족이 친구 장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회사와 함께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명씨에게 「휴게실 밖에 사람이 많아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겁을 주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 명씨를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해 실족사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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