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발목수술 12일 입원

  • 입력 1997년 12월 11일 19시 59분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으로 석방된 金賢哲씨가 발목수술을 받기 위해 12일 입원한다. 賢哲씨측 余尙奎변호사는 11일 『賢哲씨가 구속전 등산갔다 다친 왼쪽 발목이 수감생활을 거치면서 악화돼 인대가 늘어나고 발목 일부가 골절됐다고 들었다』며 『12일중 병원에 입원키로 했으며 어느 병원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余변호사는 『賢哲씨가 보석으로 석방된후 외부 시선 때문에 전혀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모언론사에 사진이 잡히는등 주변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재판일정 때문에 입원사실만 변호인에게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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