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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21억 유용 前수협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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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2:48
2009년 9월 26일 02시 48분
입력
1997-12-11 10:16
1997년 12월 1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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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 박균택검사는 10일 거액의 은행돈을 유용한 전수협직원 김위훈씨(39·강릉시 포남동)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수협 강원도지회에 근무중이던 95년 1월부터 2년동안 컴퓨터단말기를 조작해 이모씨(45·속초시 대포동) 등 고객의 통장에서 29차례에 걸쳐 예금 21억7천5백만원을 빼내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객 예금을 유용하다 수협에 5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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