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과정 정리해고 부당』…중노위 판정

  • 입력 1997년 12월 9일 20시 25분


기업간 인수 합병(M&A)과정에서 흡수되는 기업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지 않고 정리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裵茂基)의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의 이번 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하의 인수 합병 때도 흡수되는 기업 근로자를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 앞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9일 삼미특수강에 재직중 회사가 2월 포항제철 자회사인 창원종합특수강에 흡수되면서 실직한 삼미특수강 근로자 2백1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기업간 영업권 양수 양도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해고 근로자측에 승소판정을 내렸다. 창원특수강은 삼미특수강의 3개 공장 중 2개를 인수하면서 근로자 2천3백42명 중 1천7백70명만 재고용하고 나머지는 고용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공장을 인수하면서 형식상 자산매매 방식을 택했으나 실제론 영업권 양도에 해당한다』며 『두 회사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별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이같은 중노위의 판정에 대해 창원특수강측은 즉각 법원에 정식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영업권의 양도 양수시 기업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별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인수회사는 흡수된 회사의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실상 정리해고를 허용해왔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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