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10%이상 저축의무화…차량 10부제 확대

  • 입력 1997년 12월 7일 20시 47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공무원과 군인들이 허리띠졸라매기운동에 앞장섰다. 우선 공무원은 월급의 10%이상을, 군인들은 월급의 20%이상을 각각 저축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7일 전 행정부처에 지침을 내려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공무원이 월급의 10%이상을 저축하도록 권유했으며 국방부는 국가 경제위기에 군인들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월급의 20%를 저축하는 「경제난 극복 통장」을 만들도록 전군에 지시했다. 그러나 군인들의 월평균 저축률이 급여총액대비 33%로 민간가계 저축률 23.7%보다 훨씬 높아 급여액의 20% 미만을 저축하는 사람만 이 수준 이상을 적립토록 의무화했다.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고건(高建)국무총리의 제의에 따라 국무위원들은 월급의 20%를 반납하기로, 차관들은 5일 차관회의에서 월급의 20% 이상을 저축하기로 각각 결의한 바 있다. 직접 외화가 들어가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도 축소됐다. 총무처는 내년 장단기 국외훈련을 떠나는 국가공무원 수를 올해의 1천2백30명보다 20%가량 적은 9백80명으로 줄였다. 또 그동안 정부 세종로청사에서만 시행하던 차량10부제 운행을 과천청사와 지방청사에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윤정국·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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