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車매연단속 『겉치레』…적발률 1.4% 그쳐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4분


서울시내 일부 일선 구청이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산하 광역단속반은 올해 1∼10월중 자동차 4만9천8백88대의 매연을 측정해 매연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산화탄소를 기준치 이상 내뿜은 5천4백63대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11% 정도. 그러나 같은 기간 시내 25개 구청은 모두 91만1천6백96대의 차량을 측정, 1만2천3백44대를 적발해 적발률은 1.4%에 불과했다. 특히 은평구는 이 기간중 다른 구의 평균인 2만대에 크게 못미치는 3천여대만을 측정, 아예 측정활동을 게을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북 관악 동대문구 등 일부 구청은 측정기 단속보다는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어 단속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관계자는 『각 구청의 단속적발률은 시 광역단속반 적발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며 『구청의 단속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구청은 구민들의 민원을 우려해 단속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올들어 적발된 1만7천8백7대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2천3백78대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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