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민신당 당보 거리불법배포 수사 착수

  • 입력 1997년 12월 4일 19시 53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일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공개장소에서 당보를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국민신당 사무총장 박범진(朴範珍)의원 등 10명을 출석시켜 조사토록 노량진경찰서 등 관할 7개 경찰서에 지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 기간중에 서울지하철 대방역 등 10개소에서 당원에게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인제 죽이기 음모 진상은 이렇다」는 제하의 당보 1천8백50장을 일반인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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