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윤관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조비리와 관련, 각급 법원이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에도 법원 직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도록 자율정화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감시하고 변호사 등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문제를 일으킨 법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엄벌키로 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업무를 마무리할 수 없을 경우 「지연처리 명시부」에 지연사유와 업무내용을 적어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조리를 없애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은 판사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법원 일반직원의 비리에 대해서만 엄벌을 강조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