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조사권」 발동…선관위,소명자료 요구

  • 입력 1997년 11월 30일 19시 50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국민신당 등 대선전에 나선 주요3당은 30일 상대 후보측이 정당연설회에 청중을 동원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공방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이날 개정 선거법에 신설된 선거범죄조사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발동,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에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를 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소명자료를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일 때는 해당후보측을, 근거없는 비방으로 드러날 때는 이를 주장한 정당측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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