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 시민소지품 강제검사,검문범위 넘어선 불법』…대법

  • 입력 1997년 11월 28일 07시 45분


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李洪喆)판사는 27일 시위현장 부근에서 전경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강요당한 장모씨(취업 준비생)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시민을 불심검문하면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검문의 이유 등을 밝히지 않고 흉기소지의 개연성이 없는 시민에게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적법한 검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장씨는 한총련의 폭력시위가 진행되던 6월10일 오후7시경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자신을 불심검문한 전경들이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며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폭언을 하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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