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해외연수후 의무근무 불이행,급여변상 책임없다』

  • 입력 1997년 11월 24일 21시 43분


해외연수후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 기간중 지급한 급여를 변상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曺大鉉부장판사)는 24일 廉모씨(47)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은 廉씨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廉씨가 전문의로 근무하던 보훈병원의 교육훈련 지침은 해외연수를 받고온 의사들이 복직후 연수기간의 3배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수기간의 기본 급여를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조항인 만큼 廉씨가 받은 급여를 되돌려줄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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