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법원 직원… 항소심서 피해자합의서 누락

  • 입력 1997년 11월 23일 19시 53분


항소심에 계류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법원 직원의 업무착오로 합의서가 재판기록에 첨부되지 않는 바람에 항소심 선고공판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원심대로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지법 항소1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정모씨(4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1년6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고공판 이틀전인 17일 피해자 김모씨와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담당직원이 선고기일을 착각하는 바람에 재판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또는 배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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