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 형식 사표수리,본인의사에 반하면 무효』

  • 입력 1997년 11월 23일 19시 53분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채태병·蔡泰秉 부장판사)는 22일 업종단체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중 의원면직된 김모씨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사표 수리는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95년 대한미용사회 부산 사하구 직할지회에 입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6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열흘 뒤 이사회 결의로 면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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